정치 장애인 체육 현장에 ‘수어 지도자’ 확대… 김재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장애유형별 전문성 강화·수어 활용 능력 체육지도자 양성…생활체육 현장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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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순욱 기자 작성일 25-07-31 14:55본문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7월 31일, 장애인 체육 현장의 전문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특성과 소통 방식에 맞춘 지도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체육 지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체육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체계적 양성 ▲수어 활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과정 신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지도자 고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 참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실현”이라며,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이번 법안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어 가능 지도자 확충은 향후 전국 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생활체육 현장에서의 포용적 지도 환경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체육계 일각에서는 ‘특수체육론’ 등 이론 교육만으로는 실제 현장 적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른 현장형 수어 교육 및 자격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 외에도 강경숙, 서왕진, 황운하, 신장식, 정춘생, 박정현, 이해민, 박수현, 김준형, 송기헌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장애인 체육 분야의 초당적 관심과 공감대를 보여줬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생활체육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유형별 전문지도자 확보 및 배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이 기대된다.



